|
|
|
|
대상 : 특급기술인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배치 |
|
나) 발주청이 발주한 제51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
|
를 포함한다)로 참여 |
|
계속교육은 전문 35시간(1주) 교육을 이수하거나, 90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
|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특급/고급의 계속교육은 전문 70시간(2주)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중급/초급의 계속교육은 전문 35시간(1주)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안전관리담당자 계속교육은 전문 16시간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
|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계속교육은 전문 35시간(1주)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
|
|
|
|
|
|
|
|
|
|
|
월(1일차) |
|
화(2일차) |
|
수(3일차) |
|
목(4일차) |
|
금(5일차) |
|
|
|
|
|
|
|
|
|
|
|
오전교육 |
|
11:00 ~ 13:00 |
|
09:00 ~ 13:00
|
|
09:00 ~ 13:00
|
|
09:00 ~ 13:00
|
|
09:00 ~ 13:00
|
|
|
|
|
|
|
|
|
|
|
|
|
|
오후교육
|
|
13:40 ~ 17:40 |
|
13:40 ~ 17:40 |
|
13:40 ~ 17:40 |
|
13:40 ~ 17:40 |
|
- |
|
수료기준 |
|
수업시간의 80%이상 참여하셔야 수료됩니다. |
|
|
|
|
|
|
|
|
|
|
|
|
안전관리담당자 계속교육은 전문 16시간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