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전문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 1)최초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2)계속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3)승급교육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주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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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일차) |
화(2일차) |
수(3일차) |
목(4일차) |
금(5일차) |
오전교육 |
11:00 ~ 13:00 |
09:00 ~ 13:00 |
09:00 ~ 13:00 |
09:00 ~ 13:00 |
09:00 ~ 13:00 |
오후교육 |
13:40 ~ 17:40 |
13:40 ~ 17:40 |
13:40 ~ 17:40 |
13:40 ~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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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
수업시간의 80%이상 참여하셔야 수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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