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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법정교육건설산업교육원의 교육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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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설계·시공등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 업무수행 건설기술인 통합과정)

구분 교육 · 훈련 시간 이수시기
최초교육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20년’ 7월 31일 까지 종전 규정에 의해 기본과정을 이수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 교육이 면제 됨

전문교육(설계∙시공 등)

구분 교육 · 훈련대상 교육 · 훈련 시간 이수시기
최초교육 일반 35시간 이상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계속교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또는
90학점 이상 취득
특급 건설기술인(현장배치기술인 또는 책임기술인)으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초급ㆍ중급ㆍ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승급교육시 승급 할 등급에 맞는 교육 이수 (Ex : 초급 -> 중급 승급자의 경우 ‘중급‘ 교육 신청)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발주청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품질향상 및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을 위한 최초교육을 별도로 진행

전문교육(건설사업관리)

구분 교육 · 훈련대상 교육 · 훈련 시간 이수시기
최초교육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105시간 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계속교육*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안전관리
계속교육
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중급으로
승급 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고급∙특급으로
승급 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승급교육시 승급 할 등급에 맞는 교육 이수 (Ex : 초급 -> 중급 승급자의 경우 ‘중급‘ 교육 신청)

전문교육(품질관리)

구분 교육 · 훈련대상 교육 · 훈련 시간 이수시기
최초교육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계속교육*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중급∙고급∙특급으로
승급 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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