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육(설계·시공등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 업무수행 건설기술인 통합과정)
구분 |
교육 · 훈련 시간 |
이수시기 |
최초교육 |
35시간 이상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20년’ 7월 31일 까지 종전 규정에 의해 기본과정을 이수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 교육이 면제 됨
전문교육(설계∙시공 등)
구분 |
교육 · 훈련대상 |
교육 · 훈련 시간 |
이수시기 |
최초교육 |
일반 |
35시간 이상 |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계속교육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
35시간 이상 또는 90학점 이상 취득 |
특급 건설기술인(현장배치기술인 또는 책임기술인)으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승급교육 |
초급ㆍ중급ㆍ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 승급교육시 승급 할 등급에 맞는 교육 이수 (Ex : 초급 -> 중급 승급자의 경우 ‘중급‘ 교육 신청)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발주청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품질향상 및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을 위한 최초교육을 별도로 진행
전문교육(건설사업관리)
구분 |
교육 · 훈련대상 |
교육 · 훈련 시간 |
이수시기 |
최초교육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105시간 이상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계속교육*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안전관리 계속교육 |
16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승급교육 |
중급으로 승급 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고급∙특급으로 승급 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 승급교육시 승급 할 등급에 맞는 교육 이수 (Ex : 초급 -> 중급 승급자의 경우 ‘중급‘ 교육 신청)
전문교육(품질관리)
구분 |
교육 · 훈련대상 |
교육 · 훈련 시간 |
이수시기 |
최초교육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계속교육*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승급교육 |
중급∙고급∙특급으로 승급 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