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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

구분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 급 75점 미만~65점 이상 75점 미만~65점 이상 80점 미만∼70점 이상
중 급 65점 미만∼55점 이상 65점 미만∼55점 이상 70점 미만∼60점 이상
초 급 55점 미만∼35점 이상 55점 미만∼35점 이상 60점 미만∼40점 이상

비 고

  • 1)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 학력지수, 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 2)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 학력지수, 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가) 품질관리 등급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관리 등급의 전문분야(영 별표1 제 3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 3)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이하“국가자격”이라한다)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4)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5) 3) 및 4)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 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으며 품질관리 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
    비 이공계열 학과 비 이공계열 자격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 6)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 7) 6)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발급 시점에 해당 경력의 인정일 및 기술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 발급일은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을 말한다)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8)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2년간 해당 수행분야(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의 역량지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감 점 기 준 감 점
    3개월 초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벌점을 받은 경우 1
  • 9) 8)감점에 따라 하락할 수 있는 기술등급은 감점을 받을 당시 기술등급의 1단계 아래 기술등급으로 한다.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배 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 사 / 기능장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 타 10

비 고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
    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다.

3) 자격종목 중 기타는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이거나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전문분야 외의 직무․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배 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 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고졸 미만 10

비 고

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부표 2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3) 고졸 미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나)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
        질 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의 직무분야를 말한다)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가 다른 사람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산 식 배 점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 40

비 고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제3호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나) 전문분야 중 "지적"분야는 측량기술자가 통합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2) 건설기술인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건설기술인이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책임
정도
현장
대리인
안전·
환경
관리자·
공사감독
품질
관리자
(선임)
품질
관리
(비선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용역감독
참여
기술자·
일반감독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
상주
기술자
기술
지원
기술자
일반
경력
참여일
1.3 1.1 1.1 1.0 1.3 1.1 1.0 1.3 1.1 1.0
품질
경력
참여일
1.04
(1.3×0.8)
0.88
(1.1×0.8)
1.1 1.0 1.04
(1.3×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건설사업
관리
참여일
1.04
(1.3×0.8)
0.88
(1.1×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1.3 1.1 1.0

4) 건설기술인이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6) 해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
    서류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
    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자 보정계수)

7)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라. 교육지수(3점 이내)

교육기간 배 점
35시간 마다 1

비 고

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영 제42조제3항 별표 3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한다.

2) 교육지수는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산정한다.

3)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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