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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산정건설산업교육원의 교육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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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특 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이상 |
고 급 |
75점 미만~65점 이상 |
75점 미만~65점 이상 |
80점 미만∼70점 이상 |
중 급 |
65점 미만∼55점 이상 |
65점 미만∼55점 이상 |
70점 미만∼60점 이상 |
초 급 |
55점 미만∼35점 이상 |
55점 미만∼35점 이상 |
60점 미만∼40점 이상 |
비 고
- 1)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 학력지수, 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 2)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 학력지수, 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가) 품질관리 등급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관리 등급의 전문분야(영 별표1 제 3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 3)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이하“국가자격”이라한다)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4)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5) 3) 및 4)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 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으며 품질관리 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
비 이공계열 학과 |
비 이공계열 자격 |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
- 6)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 7) 6)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발급 시점에 해당 경력의 인정일 및 기술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 발급일은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을 말한다)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8)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2년간 해당 수행분야(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의 역량지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감 점 기 준 |
감 점 |
3개월 초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3 |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2 |
벌점을 받은 경우 |
1 |
- 9) 8)감점에 따라 하락할 수 있는 기술등급은 감점을 받을 당시 기술등급의 1단계 아래 기술등급으로 한다.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
배 점 |
기술사 / 건축사 |
40 |
기 사 / 기능장 |
30 |
산업기사 |
20 |
기능사 |
15 |
기 타 |
10 |
비 고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
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다.
3) 자격종목 중 기타는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이거나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전문분야 외의 직무․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
배 점 |
학사 이상 |
20 |
전문학사(3년제) |
19 |
전문학사(2년제) |
18 |
고 졸 |
15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
12 |
고졸 미만 |
10 |
비 고
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부표 2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3) 고졸 미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나)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
질 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의 직무분야를 말한다)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가 다른 사람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산 식 |
배 점 |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
0 ~ 40 |
비 고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제3호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나) 전문분야 중 "지적"분야는 측량기술자가 통합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2) 건설기술인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건설기술인이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책임 정도 |
현장 대리인 |
안전· 환경 관리자· 공사감독 |
품질 관리자 (선임) |
품질 관리 (비선임) |
사업책임 기술자 |
분야별 책임 기술자· 용역감독 |
참여 기술자· 일반감독 |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 |
상주 기술자 |
기술 지원 기술자 |
일반 경력 참여일 |
1.3 |
1.1 |
1.1 |
1.0 |
1.3 |
1.1 |
1.0 |
1.3 |
1.1 |
1.0 |
품질 경력 참여일 |
1.04 (1.3×0.8) |
0.88 (1.1×0.8) |
1.1 |
1.0 |
1.04 (1.3×0.8) |
0.88 (1.1×0.8) |
0.8 (1.0×0.8) |
1.04 (1.3×0.8) |
0.88 1.1×0.8) |
0.8 (1.0×0.8) |
건설사업 관리 참여일 |
1.04 (1.3×0.8) |
0.88 (1.1×0.8) |
0.88 (1.1×0.8) |
0.8 (1.0×0.8) |
1.04 (1.3×0.8) |
0.88 (1.1×0.8) |
0.8 (1.0×0.8) |
1.3 |
1.1 |
1.0 |
4) 건설기술인이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6) 해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
서류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
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자 보정계수)
7)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라. 교육지수(3점 이내)
비 고
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영 제42조제3항 별표 3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한다.
2) 교육지수는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산정한다.
3)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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