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온라인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비환급과정) 교육신청 바로가기에서 매주 온라인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교육 접수는 교육 시작일 전주 화요일까지 입니다.
(교육 접수일까지 입금 완료 부탁드립니다.)
※ FAX 접수 불가합니다.
04. 26 ~ 05.07(온라인) (접수마감일 04.20)접수마감완료
04. 05 ~ 04. 16(온라인) (접수마감일 03.30)접수마감완료
06.01 ~ 06.18(온라인) (접수마감일 05.25)접수마감완료
06.28 ~ 07.09(온라인) (접수마감일 06.22)접수마감완료
07.05 ~ 07.16(온라인) (접수마감일 06.29)접수마감완료
08.16 ~ 08.27(온라인) (접수마감일 08.10)
10. 04 ~ 10. 08
11. 22 ~ 11. 26
교육목적
시설물의 안전관리 전문인력 배출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확보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소양 함양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
교육 관계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영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영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