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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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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생은
매일
교육개시전까지
강의실에
입실하여
출석부에
개별서명을
하고
자리에
앉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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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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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생은
총수업일수의
4/5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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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생이
1일
결석할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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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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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산
: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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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생이
결석,
외출,
조퇴,
지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증을
작성하고
각반
담당직원의
사전승인을 |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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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육생은
원내의
시설과
장비,
기타비품을
이용함에
있어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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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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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육생은
항상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교육원
내에서의
지정된
흡연실
외에는
흡연을
금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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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시
실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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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교육기간
중
개인부주의에
의한
사고나
귀중품
및
개인소지품
분실에
대한
책임은
교육생
본인이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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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해당
분야나
등급
및
과정별
신청인원이
적정수준에
미달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분야나
등급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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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정이
아닌
타분야,
타등급,
타과정에
편입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
개시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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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에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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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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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은
교육기간중
교육생
상호간의
정보교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자치회를
구성하며,
자치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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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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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석부관리
:
매일
교육개시
및
종료시
교육생의
서명확인
및
교무처에
서명출석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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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례토의
보좌
및
자료취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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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장견학등
교육생의
원외활동시
인원파악등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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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강사평가서,
설문서배부
및
취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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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유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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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는
시험평가,
근태평가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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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평가는
목요일에
실시하며,
사지선다형으로
출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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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교육생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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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기간중
교육생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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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우자
출산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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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태평가는
결석,
조퇴,
지각,
외출
및
교육질서문란
유무에
따라
근태총점에서
감점처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