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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학습평가와
근태평가로
구분하며,
총점의
70%
이상이어야
수료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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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교육이수조건
중
출석일수는
총
출석일수의
80%이상이어야
수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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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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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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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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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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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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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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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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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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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2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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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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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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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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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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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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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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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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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이상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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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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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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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태감점
:
점수3.5점
초과시
및
교육중
무단
결석시
-
대리교육자
및
시험대리
응시자
-
평가
미응시자
-
교육방해자
-
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자
-
직원
및
강사에게
무례한
언동을
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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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자는
교육미필자로
처리되며
재교육시
교육비는
별도로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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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일로부터
2일이후
자진퇴교시
유급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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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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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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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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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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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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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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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지각, 조퇴, 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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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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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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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 시 교육이수 불가 최대 7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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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질서
문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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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보고서
제출지연
강의중
휴대폰
사용
강의중
신문,
잡지열람
기타
경미한
사항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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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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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
-2.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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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중
휴대폰
사용
절대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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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중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이석시
교육
이수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