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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환급건설산업교육원의 교육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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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부터 환급신청을 건설산업교육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하여 회사로 환급받는 체계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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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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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및 환급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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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에 따라 환급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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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
교육일자 (시간) |
교육비 |
우선지원기업 |
1000명미만 |
1000명이상 |
환급액 |
비율 |
환급액 |
비율 |
환급액 |
비율 |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기본교육 |
5(32) |
280,000 |
128,440 |
45.90% |
82,340 |
29.40% |
59,290 |
21.20 |
4(30) |
280,000 |
121,240 |
43.30% |
78,020 |
27.90% |
56,410 |
20.10 |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
5(32) |
280,000 |
128,440 |
45.90% |
82,340 |
29.40% |
59,290 |
21.20 |
4(30) |
280,000 |
121,240 |
43.30% |
78,020 |
27.90% |
56,410 |
20.10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
5(32) |
450,000 |
128,440 |
28.50% |
82,340 |
18.30% |
59,290 |
13.20 |
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계속교육 |
2(16) |
160,000 |
70,820 |
44.30% |
47,770 |
29.90% |
36,240 |
22.70 |
지하안전영향평가 기본교육 |
5(33) |
400,000 |
132,040 |
33.00% |
84,500 |
21.10% |
60,730 |
15.20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교육 |
5(36) |
450,000 |
146,150 |
32.50% |
94,290 |
21.00% |
68,360 |
15.20 |
정기안전점검교육(건축,토목) |
5(33) |
300,000 |
134,700 |
44.90% |
86,100 |
28.70% |
61,800 |
20.60 |
기술사 계속교육(CPD) |
5(40) |
600,000 |
160,560 |
26.80% |
102,930 |
17.20% |
74,120 |
12.40 |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반) |
9(67) |
620,000 |
275,790 |
44.50% |
177,350 |
28.60% |
128,130 |
20.70 |
6(40) |
620,000 |
176,620 |
28.50% |
117,850 |
19.00% |
88,460 |
14.30 |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및터널반) |
9(59) |
620,000 |
243,100 |
39.20% |
156,420 |
25.20% |
113,080 |
18.20 |
7(47) |
620,000 |
202,330 |
32.60% |
133,270 |
21.50% |
98,750 |
15.90 |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시설반) |
9(58) |
620,000 |
242,730 |
39.20% |
157,520 |
25.40% |
114,910 |
18.50 |
에너지효율설계 |
5(32) |
280,000 |
128,440 |
45.90% |
82,340 |
29.40% |
59,290 |
21.20 |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5(32) |
280,000 |
128,440 |
45.90% |
82,340 |
29.40% |
59,290 |
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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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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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환급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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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수료 후 2개월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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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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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비는 반드시 법인 이름으로 입금하셔야 교육비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결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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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환급이 가능한 경우
1. 법인계좌에서 송금된 경우
2. 법인카드 결제 경우
3. 무통장입금(반드시 회사명+교육자명으로 송금처리)
4. 입교 당일 교육비 현금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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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 또는 개인이름으로 입금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빠른 확인을 위하여 (회사명 + 교육자 성명, 7글자 이내)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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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자명 기재방법
- 회사명 : 대한건설엔지니어링
- 교육생 성명 : 홍길동
- 입금시 : 대한건설홍길동 (회사명 짧게 기재, 7글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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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근거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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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기업 요건 |
고용보험가입업체(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한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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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한도 요건 |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 보험료의 240% (우선지원 대상 기업) ~ 100%(대규모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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