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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환급건설산업교육원의 교육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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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부터 환급신청을 건설산업교육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하여 회사로 환급받는 체계로 변경됩니다.
   

비용 지급절차

 
 

교육비 및 환급비 안내

 
 - 상시 근로자에 따라 환급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과정 교육일자
(시간)
교육비 우선지원기업 1000명미만 1000명이상
환급액 비율 환급액 비율 환급액 비율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기본교육
5(32) 280,000 128,440 45.90% 82,340 29.40% 59,290 21.20
4(30) 280,000 121,240 43.30% 78,020 27.90% 56,410 20.10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5(32) 280,000 128,440 45.90% 82,340 29.40% 59,290 21.20
4(30) 280,000 121,240 43.30% 78,020 27.90% 56,410 20.10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5(32) 450,000 128,440 28.50% 82,340 18.30% 59,290 13.20
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계속교육 2(16) 160,000 70,820 44.30% 47,770 29.90% 36,240 22.70
지하안전영향평가 기본교육 5(33) 400,000 132,040 33.00% 84,500 21.10% 60,730 15.20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교육 5(36) 450,000 146,150 32.50% 94,290 21.00% 68,360 15.20
정기안전점검교육(건축,토목) 5(33) 300,000 134,700 44.90% 86,100 28.70% 61,800 20.60
기술사 계속교육(CPD) 5(40) 600,000 160,560 26.80% 102,930 17.20% 74,120 12.40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반) 9(67) 620,000 275,790 44.50% 177,350 28.60% 128,130 20.70
6(40) 620,000 176,620 28.50% 117,850 19.00% 88,460 14.30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및터널반) 9(59) 620,000 243,100 39.20% 156,420 25.20% 113,080 18.20
7(47) 620,000 202,330 32.60% 133,270 21.50% 98,750 15.90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시설반) 9(58) 620,000 242,730 39.20% 157,520 25.40% 114,910 18.50
에너지효율설계 5(32) 280,000 128,440 45.90% 82,340 29.40% 59,290 21.20
프로젝트매니지먼트 5(32) 280,000 128,440 45.90% 82,340 29.40% 59,290 21.20
 

환급 대상자

 
 

예상환급 소요기간

 
 - 교육 수료 후 2개월 내외
 

유의사항

 
  ① 교육비는 반드시 법인 이름으로 입금하셔야 교육비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결제 포함)

교육비 환급이 가능한 경우

1. 법인계좌에서 송금된 경우
2. 법인카드 결제 경우
3. 무통장입금(반드시 회사명+교육자명으로 송금처리)
4. 입교 당일 교육비 현금 납입
 
  ②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 또는 개인이름으로 입금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빠른 확인을 위하여 (회사명 + 교육자 성명, 7글자 이내)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자명 기재방법

- 회사명 : 대한건설엔지니어링
- 교육생 성명 : 홍길동
- 입금시 : 대한건설홍길동 (회사명 짧게 기재, 7글자 이내)
 
교육비 지원근거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
지원대상기업 요건
    고용보험가입업체(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한 사업장)
교육비 지원한도 요건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
    보험료의 240% (우선지원 대상 기업) ~ 100%(대규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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