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최초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상위등급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승급교육은 전문 35시간(1주)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승급교육은 승급기준 충족 전·후 편리한 시간에 이수하시면 됩니다.
|
|
|
|
최초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상위등급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특급/고급의 승급교육은 전문 70시간(2주)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중급/초급의 승급교육은 전문 35시간(1주)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
|
최초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상위등급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승급교육은 전문 35시간(1주)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승급교육은 승급기준 충족 전·후 편리한 시간에 이수하시면 됩니다.
|
|
|
|
|
|
|
|
|
|
|
|
|
월(1일차) |
|
화(2일차) |
|
수(3일차) |
|
목(4일차) |
|
금(5일차) |
|
|
|
|
|
|
|
|
|
|
|
오전교육 |
|
11:00~13:00 |
|
09:00~13:00
|
|
09:00~13:00
|
|
09:00~13:00
|
|
09:00~13:00
|
|
|
|
|
|
|
|
|
|
|
|
|
|
오후교육
|
|
13:40~17:40 |
|
13:40~17:40 |
|
13:40~17:40 |
|
13:40~17:40 |
|
- |
|
수료기준 |
|
수업시간의 80%이상참여하셔야수료됩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