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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로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 유지시키고,
국가 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통한 국제적인 직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舊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술사 자격보유자에 대한 기술사 계속교육(기술사법 제5조의 3)
제도를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기술사의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향상
기술사로서의 전문적 판단 및 문제해결 역량 향상
국가 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 요건 충족
「기술사법」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기술사법 시행령」제12조(기술사 교육훈련 대상 등), 제13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개정 2014.11.28.]
등록 및 갱신 이수시기 및 이수학점
자격취득 후 3년 이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윤리안전)
등록효력 상실 후 재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90학점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 재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윤리안전)
등록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유효기간내(5년) 90학점
※ 등록유효기간 : 2014년 11월 28일 개정에 따라 2019년 11월 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등록 및 등록갱신하기 위해서는 기술사 교육훈련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
기술사법 제21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①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②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4조의3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기술사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로 신고한 기술사
(전력기술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을 신고한 기술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된 기술사
③ 이 밖에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사
총 90학점 이수 : 필수교육 40학점(윤리+안전 8시간) + 자율학습 50학점
등록 및 갱신 이수시기 및 이수학점 이수 학점
필수
교육
기본
교육
윤리, 안전 교육 필수(8시간)
기본적인 소양, 환경, 기술ㆍ사회 및 경제의 동향, 사업관리, 국제규격ㆍ기준, 기술사 관련 국내외 제도, 국제계약, 외국어 등의 교육
40학점
전문
교육
기술사 직무의 종류 및 범위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자율학습
활동
1)「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2) 국내외 석사ㆍ박사 학위 과정교육
3) 국내외 학회, 단체 및 기업 등에서 실시한 기술 관련 교육ㆍ연수
4) 논문ㆍ보고서 게재, 기술 발표, 기술도서집필 및 연수 등의 강사
5) 산업현장에서의 업무경험, 기술관련 심의ㆍ심사ㆍ평가 등 기술업무 수행활동
6) 기술정책 토론회 등 기술행사 참석
7) 특허 출원 및 기술자격 취득
50학점
근태평가 학습평가 과제평가※
20% 60% 20%
※ 과제평가 : 실무 경험 및 현장 사례 등을 정리한 레포트(과제)를 입교 시 제출(미제출시 미수료)

- 주제

1) 설계, 시공, 감리 업무 진행 중 안전 및 경제적인 모범 사례

2) 신기술, 신공법 적용한 사례

3) 설계, 시공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및 조치 사례 또는 사전에 조치한 사례

4) 기타 사례 등

- 원고작성 요령

1) 대상구조물 개요

2) 설계, 시공, 감리 업무 중 사례 배경 등

3) 주요문제점

4) 조치사항(적용사례, 적용공법 등)

5) 결론

※ 불인정 내용 : 진행했던 프로젝트 이력을 기술한 단순 경력 기술서, 시공 계획서는 불인정 됩니다.

01. 교육일정 선택
교육일정표를 참조하여 해당일정 선택
해당직무에 맞춰 교육과정 신청
모집완료시 접수 불가
02. 교육신청
첨부양식의 교육신청서 작성 후 FAX 또는 온라인 접수 (02-575-7678)
전화접수 불가
03. 교육비 입금
교육 개시 전 무통장 입금
입교당일결제는 현금과 신용카드 모두 가능 (※ 환급대상자 법인 신용카드만 가능)
04. 교육원 입교
입교일 오전 9시까지 입교 (교육원 위치는 약도 참조)
입교시 준비물 : ① 교육비 입금증 ② 필기도구 ③ 신분증 ④ 과제물
05. 교육원 수료
수료 후 수료증 발급
교육원에서 경력관리기관(기술사회)에 이수사실 통보
교육비 : 600,000원(비합숙, 교재비 포함) 교육 시작 전일 까지 계좌이체
납부방법
계좌이체 : 교육 시작 전일 까지 계좌이체
계좌번호 : 140-007-157682 신한은행
입금자명 : 회사명 + 교육자 참여자 성함으로 작성
(재)건설산업교육원 양재교육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2길 13 호성빌딩
TEL  : 02-575-7123 FAX : 02-575-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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