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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로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 유지시키고, |
국가 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통한 국제적인 직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舊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술사 자격보유자에 대한 기술사 계속교육(기술사법 제5조의 3) |
제도를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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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의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향상 |
기술사로서의 전문적 판단 및 문제해결 역량 향상 |
국가 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 요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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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
「기술사법 시행령」제12조(기술사 교육훈련 대상 등), 제13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개정 201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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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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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기 및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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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후 3년 이후 등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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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윤리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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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효력 상실 후 재등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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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90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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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 재등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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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윤리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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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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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유효기간내(5년) 90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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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유효기간 : 2014년 11월 28일 개정에 따라 2019년 11월 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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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등록갱신하기 위해서는 기술사 교육훈련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
기술사법 제21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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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 ②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4조의3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기술사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로 신고한 기술사
- (전력기술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을 신고한 기술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된 기술사
- ③ 이 밖에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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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0학점 이수 : 필수교육 40학점(윤리+안전 8시간) + 자율학습 50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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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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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기 및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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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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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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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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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안전 교육 필수(8시간)
기본적인 소양, 환경, 기술ㆍ사회 및 경제의 동향, 사업관리, 국제규격ㆍ기준, 기술사 관련 국내외 제도, 국제계약, 외국어 등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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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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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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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직무의 종류 및 범위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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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습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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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2) 국내외 석사ㆍ박사 학위 과정교육
3) 국내외 학회, 단체 및 기업 등에서 실시한 기술 관련 교육ㆍ연수
4) 논문ㆍ보고서 게재, 기술 발표, 기술도서집필 및 연수 등의 강사
5) 산업현장에서의 업무경험, 기술관련 심의ㆍ심사ㆍ평가 등 기술업무 수행활동
6) 기술정책 토론회 등 기술행사 참석
7) 특허 출원 및 기술자격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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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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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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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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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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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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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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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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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평가 : 실무 경험 및 현장 사례 등을 정리한 레포트(과제)를 입교 시 제출(미제출시 미수료) |
- 주제
1) 설계, 시공, 감리 업무 진행 중 안전 및 경제적인 모범 사례
2) 신기술, 신공법 적용한 사례
3) 설계, 시공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및 조치 사례 또는 사전에 조치한 사례
4) 기타 사례 등 |
- 원고작성 요령
1) 대상구조물 개요
2) 설계, 시공, 감리 업무 중 사례 배경 등
3) 주요문제점
4) 조치사항(적용사례, 적용공법 등)
5) 결론
※ 불인정 내용 : 진행했던 프로젝트 이력을 기술한 단순 경력 기술서, 시공 계획서는 불인정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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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일정 선택 |
교육일정표를 참조하여 해당일정 선택 |
해당직무에 맞춰 교육과정 신청 |
모집완료시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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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육신청 |
첨부양식의 교육신청서 작성 후 FAX 또는 온라인 접수 (02-575-7678) |
전화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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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교육비 입금 |
교육 개시 전 무통장 입금 |
입교당일결제는 현금과 신용카드 모두 가능 (※ 환급대상자 법인 신용카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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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교육원 입교 |
입교일 오전 9시까지 입교 (교육원 위치는 약도 참조) |
입교시 준비물 : ① 교육비 입금증 ② 필기도구 ③ 신분증 ④ 과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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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교육원 수료 |
수료 후 수료증 발급 |
교육원에서 경력관리기관(기술사회)에 이수사실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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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600,000원(비합숙, 교재비 포함) 교육 시작 전일 까지 계좌이체 |
납부방법 |
계좌이체 : 교육 시작 전일 까지 계좌이체 |
계좌번호 : 140-007-157682 신한은행 |
입금자명 : 회사명 + 교육자 참여자 성함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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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설산업교육원 양재교육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2길 13 호성빌딩 |
TEL : 02-575-7123 FAX : 02-575-7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