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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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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윤리, 환경, 안전, 기술..사회 및 경제의 동향, 사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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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격.기준, 기술사 관련 국내외 제도, 국제계약, 외국어 등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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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 : 기술사 종목별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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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학습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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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기술사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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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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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법 제5조의3 (기술사의 교육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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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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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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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사가 다른 법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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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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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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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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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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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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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법시행령 제12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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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자로서 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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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3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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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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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기산일 이후 3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기술사는 기술사의 직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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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전에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미리 45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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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법시행령 제13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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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사가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어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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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3년의 교육훈련 이수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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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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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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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교육훈련의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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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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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구분 |
교육훈련 대상 세부기준 |
대상 |
비대상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 |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
개설.등록한 기술사 및 소속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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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교육훈련을 |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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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
채용 시 기술사 자격 보유를 요건으로 특별 |
채용된 경우 |
(예시)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2항 관련 |
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 공무원임용 |
시험령 제27조제1항 관련 특별채용 자격기준 |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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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
기술사 자격 보유와 관련 없이 업무를 수행하 |
고 있는 경우 (소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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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속 기술사 |
다음 각 호에 소속된 기술사로서 소속 |
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기술직으로 |
참여하는 자, 또는 각종 법령에 따라 직무 등의 |
경력을 인정받고자 신고하는 자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
준정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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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소속된 기술사로서 기술직 |
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소명하여야 함)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
준정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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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각호의 겸임교원으로서, 기술사법 또는 다른 |
법령에 따라 기술사 직무를 수행할 경우 |
1. 겸임교원 |
2. 명예교수 |
3. 시간강사 |
4. 초빙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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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수, |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소속되어 있는 |
경우 (소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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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감리사 포함)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 및 |
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건설관련업체에 소속 |
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 |
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기술사인 경우 |
1. 건설업자 |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
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 |
3. 감리전문회사 |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
5.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 |
부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
6.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
기술사사무소 |
7.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
8.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 |
9.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
전문기관 |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
승인을 얻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디믹스 |
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
11. 기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
건설기술자(감리사 포함)로 신고한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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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로 신고되어 있으나 소속업체를 |
퇴사한 경우, 퇴사일부터 건설관련업체에 신규 |
취업일까지 교육훈련 대상 제외 |
(소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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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자
(감리원 포함)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
자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으로서 기술사인 경우 |
1. 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
(감리업자 포함) |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
3.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한국전기 |
안전공사.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용량 |
1천킬로와트 이상인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 |
4.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전기 관련 |
부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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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소속업체 |
를 퇴사한 경우, 퇴사일부터 관련업체에 신규 |
취업일까지 교육훈련 대상 제외 |
(소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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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에
따른 기술관련 업체에
소속된 기술사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
활동주체 소속 기술사(임직원) |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설계 |
업 또는 감리업체에 소속된 기술사(임직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소프트웨 |
어사업자 소속 기술사(임직원) |
기술개발촉진법령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포함) 소속 기술사(임직원) |
기타 법령에 따른 기술관련 업체에 소속된 |
기술사(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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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으로 근무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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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설계, 감리 등 기술사 직무와 관련한 성과품 |
등에 책임기술자로 서명날인을 하는 기술사 |
각종 법령에 따라 자격기준 등을 규정할 때, |
해당 기술사 자격보유자를 요건으로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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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에 종사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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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제외 대상이 되는 기술사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 기술사법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술사는 「국제기술사 자격 인정절차 및
심사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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