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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개정으로 5년간 90학점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한국기술사회 등 3개 기술사교육기관이 ‘기술사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술사교육훈련은 급격한 과학기술발전에 대응하여 기술사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제기술사로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사법 개정을 통해 3년간 90학점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대상 :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갱신) 하려는 기술사
등록 및 갱신 이수시기 및 이수학점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유효기간내(5년) - 90학점
등록효력 상실후 재등록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 90학점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난 뒤 재등록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윤리안전에 관한 교육 - 8학점
자격취득 후 3년이 지난 뒤 등록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윤리안전에 관한 교육- 8학점
※이법 시행전 자격 취둑한 자가 2016.11.28내에 등록신청할
경우:이전 법령에 따라 이수한 학점 인정
 
 

1) 수강교육

   

기본교육 :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윤리, 환경, 안전, 기술..사회 및 경제의 동향, 사업관리,

                      국제규격.기준, 기술사 관련 국내외 제도, 국제계약, 외국어 등의 교육
   

전문교육 : 기술사 종목별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2) 자율학습활동

    논문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기술사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하는 활동
 

[ 기술사법 제5조의3 (기술사의 교육훈련)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사법시행령 제12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
 

①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자로서 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기산일 이후 3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기술사는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미리 45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기술사법시행령 제13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
 

① 기술사가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어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3년의 교육훈련 이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5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교육훈련의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종구분 교육훈련 대상 세부기준
대상 비대상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기술사 및 소속 기술사
 기술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할 경우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채용 시 기술사 자격 보유를 요건으로 특별
채용된 경우 
(예시)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2항 관련
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27조제1항 관련 특별채용 자격기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기술사 자격 보유와 관련 없이 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경우 (소명하여야 함)
공공기관
소속 기술사
 다음 각 호에 소속된 기술사로서 소속
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기술직으로
참여하는 자, 또는 각종 법령에 따라 직무 등의
경력을 인정받고자 신고하는 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다음 각 호에 소속된 기술사로서 기술직
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소명하여야 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대학교수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겸임교원으로서, 기술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사 직무를 수행할 경우
1. 겸임교원
2. 명예교수
3. 시간강사
4. 초빙교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 (소명하여야 함)
건설기술자
(감리사 포함)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 및
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건설관련업체에 소속
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
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기술사인 경우
1.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
3. 감리전문회사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5.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
부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6.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7.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8.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
9.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디믹스
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11. 기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자(감리사 포함)로 신고한 기술사
 건설기술자로 신고되어 있으나 소속업체를
퇴사한 경우, 퇴사일부터 건설관련업체에 신규
취업일까지 교육훈련 대상 제외
(소명하여야 함)
전력기술자
(감리원 포함)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자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으로서 기술사인 경우
1. 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감리업자 포함)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한국전기
안전공사.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인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
4.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전기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전력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소속업체
를 퇴사한 경우, 퇴사일부터 관련업체에 신규
취업일까지 교육훈련 대상 제외
(소명하여야 함)
각종 법령에
따른 기술관련 업체에 소속된 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소속 기술사(임직원)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설계
업 또는 감리업체에 소속된 기술사(임직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소프트웨
어사업자 소속 기술사(임직원)
 기술개발촉진법령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포함) 소속 기술사(임직원)
 기타 법령에 따른 기술관련 업체에 소속된
기술사(임직원)
 기술직으로 근무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경우
기타
 설계, 감리 등 기술사 직무와 관련한 성과품
등에 책임기술자로 서명날인을 하는 기술사
 각종 법령에 따라 자격기준 등을 규정할 때,
해당 기술사 자격보유자를 요건으로 할 경우
 기술분야에 종사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경우

※ 교육훈련 제외 대상이 되는 기술사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기술사법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술사는 「국제기술사 자격 인정절차 및
    심사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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