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CPD 학점인정기준 (영·규칙 개정령 안) |
5년마다 등록·갱신하여야 합니다. 90학점=필수교육 40학점(윤리안전 8학점 포함)+자율학습 50학점 |
■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 기준(제4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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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정사항 |
가중치 |
단위 |
인정
최고
학점 |
기본교육 |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연수교육 포함) |
1 |
수강시간 |
90 |
전문교육 |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연수교육 포함) |
1 |
수강시간 |
90 |
자
율
학
습
활
동 |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
1 |
수강시간 |
50 |
국내외 석사ㆍ박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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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취득건수 |
50 |
국내외 학회,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기업 내에서 실시한 기술 관련 교육 또는 연수 |
1 |
수강시간 |
40 |
국내외 학회,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기업 내의 학회지,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및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기술도서의 집필(번역서 포함) |
50 |
1편 |
50 |
연수 등의 강사(소속업체 강의 제외) |
2 |
강의시간 |
50 |
산업현장에서의 업무경험으로서 현장 신기술, 신공법 제안 보고서, 국내외 특허출원(발명 및 실용신안 포함)한 업무 |
50 |
1건 |
50 |
기업 등에서 해당 직무와 관련한 기술업무 수행활동(제7조의 경력신고에 한정) |
1 |
참여기간 (1개월) |
40 |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가 주관하는 총회 등에서 실시하는 기술정책 토론회 등의 기술행사 참석 |
1 |
참여시간 |
40 |
국가, 지방자치자체 및 관련 기관 등에서의 기술관련 심의ㆍ심사, 평가활동 |
1 |
참여시간 |
40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이 인정하거나 승인한 공적인 기술자격 취득 |
20 |
1회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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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표에서 “학점”이란 교육훈련 이수단위로서 전문능력개발 인정 시간을 말하고, 교육훈련의 종류별로 가중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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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를 곱하여 산출한다. |
2. 법령직무교육, 그 밖의 수강교육, 심의심사 등 시간에 따라 배점하는 항목에서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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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한 교육참여시간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국내외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교육은 학점 인정기간 안에 해당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논문과 저술 등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제출자 이름, 발행기관, 발행일자, 제목 등의 서지 내용을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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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
5. 자율학습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1건당 A4 용지 0.5쪽 이상 분량의 학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6.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참여시간에 대한 확인서나 1학점당 A4 용지 0.5쪽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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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7. 업무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1학점당 A4 용지 0.5쪽 이상 분량의 업무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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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 참여기간과 업무활동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
8. 학회, 심포지엄, 학술지 등에 논문을 발표하거나 게재하는 경우 건별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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