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이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기술사법에 따라 9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면제(설계시공 계속교육 면제)
▪기술사법에 따라 필수 40학점(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이수한 경우: 이수시간만큼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계속교육 면제
- 품질관리인 계속교육 면제
-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초급, 중급) 계속교육 면제
-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고급, 특급) 70시간 중 40시간만 면제
현행
▪기술사법에따른 교육 중 전문교육의 학점(이수시간)만큼 계속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
-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 면제
- 기본교육은 계속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