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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교육문의

이름 조한빈 이메일 whqdls@naver.com
작성일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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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플랜트과정] 혹시 청년수당 사업과 중복참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청년수당 사업과 고용노동부 사업이 중복하여 즉 청년수당비와 교육지원비가 중복으로 수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재)건설산업교육원 입니다.

문의주신 청년수당과 교육훈련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청년수당 받고있는 상태에서 교육 참여는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2-578-712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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