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의 교육, 훈련의 면제 및 연기]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음의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 설계시공(특급)·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 기술인 계속교육 면제
- 기술사법에 따라 90학점 이상이수한 경우: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면제(설계시공기술인 계속교육 면제)
- 기술사법에 따라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경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이수시간만큼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계속교육 면제
※ 기술사 CPD 계속교육(필수 40학점)에 따라 품질관리인 계속교육 면제
기술사 CPD 계속교육(필수 40학점)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초급, 중급) 계속교육 면제
기술사 CPD 계속교육(필수 40학점)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고급, 특급) 70시간 중 40시간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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