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HOME > 교육안내 > 정기안전점검과정
 

공지사항

교육신청

교육신청 바로가기

교육일정(2021년)

토목반 건축반

 ※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온라인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비환급과정)
교육신청 바로가기에서 매주 온라인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교육 접수는 교육 시작일 전주 화요일까지 입니다.

(교육 접수일까지 입금 완료 부탁드립니다.)   

            ※ FAX 접수 불가합니다.        

04. 26 ~ 05.07(온라인)
(접수마감일 04.20)
접수마감완료
04. 05 ~ 04. 16(온라인)
(접수마감일 03.30)
접수마감완료
 06.01 ~ 06.18(온라인)
(접수마감일 05.25)접수마감완료
 
 06.28 ~ 07.09(온라인)
(접수마감일 06.22)접수마감완료
07.05 ~ 07.16(온라인)
(접수마감일 06.29)
접수마감완료
 08.16 ~ 08.27(온라인)
(접수마감일 08.10)
 

10. 04 ~ 10. 08
11. 22 ~ 11. 26

교육목적

시설물의 안전관리 전문인력 배출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확보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소양 함양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

교육 관계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1.>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구  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정기안전점검


35시간 이상


7시간 이상

교육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유지관리업무 종사자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자
주택관리사

교육특징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초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추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 부여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법정직무교육 인정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설계시공 최초 전문교육(35시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승급 전문교육(35시간) 중 하나에 한정하여 인정 (2020. 8.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환급과정 
경험사례보고서 제출 : 경험 사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교식 당일 원고제출
 ※ 경험사례 과제 작성방법
     - 유지보수 또는 보수보강 실무 경험 사례를 아래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1. 주제
         - 일반적인 유지보수 또는 보수보강 업무 진행 중 안전 및 경제적인 모범 사례
         - 대상 구조물의 장수 명화한 사례
         - 설계, 시공, 유지관리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및 조치 사례 또는 사전에 조치한 사례
         - 기타 사례 등

     2. 원고 작성요령
         1) 대상 구조물의 개요
         2) 유지보수 / 리모델링 / 사고 배경 등
         3) 주요 문제점
         4) 조치사항(적용사례, 적용공법 등)
         5) 결론

      ★ 불인정 내용 : 진행했던 프로젝트 이력을 기술한 단순 경력 기술서, 진단과업 결과보고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의 교과목

종류 교과목 교과목 내용 세부내용
토목반
35H
법령해설 및 정책 시특법해설 및 건설안전정책
  • 시특법 해설, 건설안전 관련 정책
통합지침해설
  • 평가제도, 교육훈련규정 등
보고서 작성요령 보고서 작성요령
  • 점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작성요령
안전관리

안전관리

  • 시설물 점검 시 안전관리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

  •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사용법 및 관련규정 해설
절토사면 및 옹벽

절토사면 및 옹벽

  • 절토사면 및 옹벽에 대한 설명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콘크리트 비파괴 이론 및 실습
  •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요령 및 기기의 사용법 설명 및 실습
시설물의 재료특성 콘크리트
  •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
토질 및 기초
  • 토질 및 기초의 특성
강재
  • 강재의 특성
대가산정요령 교량 및 터널
  • 시설물별 대가산정의 요령 설명
수리 및 항만
  • 시설물별 대가산정의 요령 설명
시설물별 현장조사 및 상태평가 교량시설물
  • 시설물별 점검현장 조사요령 및 상태평가 등 설명
터널시설물
  • 시설물별 점검현장 조사요령 및 상태평가 등 설명
댐시설물
  • 시설물별 점검현장 조사요령 및 상태평가 등 설명
상수도시설물
  • 시설물별 점검현장 조사요령 및 상태평가 등 설명
항만시설물
  • 시설물별 점검현장 조사요령 및 상태평가 등 설명
시설물별 유지관리 교량시설물
  •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등 설명
터널시설물
  •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등 설명
댐시설물
  •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등 설명
상수도시설물
  •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등 설명
항만시설물
  •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등 설명
특강 특강
  • 생활상식, 건설안전, 기술인의 자세 등
행정처리 및 평가 행정처리 및 평가
  •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평가
 
건축반
35H
법령해설 및 정책 시특법해설 및 건설안전정책
  • 시특법 해설, 건설안전 관련 정책

통합지침해설

  • 평가제도, 교육훈련규정 등
보고서 작성요령

보고서 작성요령

  • 점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작성요령
안전관리 안전관리
  • 시설물 점검 시 안전관리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
  •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종합시스템사용법 및 관련규정 해설
절토사면 및 옹벽 절토사면 및 옹벽
  • 절토사면 및 옹벽에 대한 설명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콘크리트 비파괴 이론 및 실습
  •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요령 및 기기의 사용법 설명 및 실습
시설물의 재료특성 콘크리트
  •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
토질 및 기초
  • 토질 및 기초의 특성
대가산정요령 대가산정요령
  • 건축물 대가산정요령
건축물 내진 건축물 내진
  • 건축물 내진관련 등의 설명
건축물 현장조사요령 건축물 현장조사요령
  • 건축물 현장조사 요령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물 유지관리
  • 건축물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사례 등의 설명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 건축물 상태평가 및 등급산정 등 설명
시설물의 구조 콘크리트 시설물의 구조
  • 건축물의 구조 이해 및 해석방법 등 설명
철골 시설물의 구조
  • 건축물의 구조 이해 및 해석방법 등 설명
시설물 사고사례 및 교훈 시설물 사고사례 및 교훈
  • 시설물의 사고사례 설명 및 교훈 등
특강 특강
  • 생활상식, 건설안전, 기술인의 자세 등
행정처리 및 평가 행정처리 및 평가
  •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평가

과정별 교육비 (환급과정)

납부비용
-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300,000원 (비합숙, 교재비 포함)
납부방법
- 계좌이체 : 교육 시작 전일 까지 계좌이체
- 계좌번호 : 140-007-157682 신한은행
- 입금자명 : 회사명 + 교육자 참여자 성함으로 작성

교육장소

(재)건설산업교육원 양재교육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2길 13 호성빌딩
- TEL  : 02-575-7123 FAX : 02-575-7998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