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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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신규등록업체 : 2016년 2월 12일 이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신규등록업체
영업정지업체 : 기존 건설업자 중 2016년 2월 12일 이후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체
(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교육대상자)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2021년 교육일정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2/18~2/19

(온라인)

3/4~3/5

 (온라인)

4/22~4/23

(온라인)

5/20~5/21

(온라인)

6/17~6/18

 (온라인)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22~7/23
(온라인)
- 9/16~9/17
(온라인)
10/14~10/15
(온라인)
 11/11~11/12
(온라인)
12/2~12/3
(온라인)
(재)건설산업교육원 양재교육장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2길 13 호성빌딩 3층
TEL : 02-575-7123 FAX : 02-575-7678
(재)건설산업교육원 건대교육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08 상록빌딩 5층
TEL : 02-456-6123 FAX : 02-456-6655

교육내용

건설업 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8시간 진행

과목명 교육 내용 시간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윤리경영, 리더십, 준법경영 1.5시간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건설주체의 책무, 시공자격, 행정처분 2.5시간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표준 하도급 계약서 작성,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2.0시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2.0시간

교육이수 기한 및 행정처분

신규등록업체
이수기한 행정처분
건설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교육이수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영업정지업체
이수기한 감경기준
영업정지 기간내에
8시간 이상 교육이수
- 최대 15일의 영업정기기간을 감경
- 법인인 경우
  1. 대표자가 교육 이수시 15일 감경
  2. 등기임원이 교육을 이수하면 1명당 5일 경감
      * 경감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영업정지기간을 감경받은 건설업자가 해당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교육을 사유로 감경 받을 수 없음

관련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교육
        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1명 이상 (대표이사
        를 포함한다)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외의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신청안내

교육신청절차
교육비 납부방법
  • 교육비 : 150,000원(오프라인) / 135,000원(온라인)
  • 납부방법 - 계좌이체 : 교육 시작전일 까지 계좌이체
    - 계좌번호 : 140-007-157682 신한은행
    - 입금자명 : 회사명 + 교육자 참여자 성함
  • 카드결제 - 교육 당일 교육장에서 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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