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12.30일부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품질관리자 교육에 관한 내용이 변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개정된 첨부문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개정(안) 전문]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개정안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