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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최초교육 문의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3087
파일첨부 :
매년 최초교육이수 대상자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교육통지를 발송합니다.
어차피 대상자라면 통지가 오기전에 교육을 받으셔도 됩니다.
일정을 보고 원하는 때를 골라서 3주간 교육을 받으시면 교육받은 결과를 저희가 협회에 통보하여 경력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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