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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교육비 납부에 대한 질문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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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가능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및 입교확인이 되셨다면

당일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지참하시어 사무실로 방문하신

후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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