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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승급교육을 받기위해..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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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승급교육은 최초교육을 받으셔야만 가능하며 승급교육을 받으셨어도 최초교육이 이수되지 않으셨으면 승급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최초교육을 받으시고 승급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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