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답변]승급교육을 받기위해..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2953
파일첨부 :
안녕하십니까

승급교육은 최초교육을 받으셔야만 가능하며 승급교육을 받으셨어도 최초교육이 이수되지 않으셨으면 승급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최초교육을 받으시고 승급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전글 승급교육을 받기위해..
다음글 감리원 교육 문의
이름 비밀번호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