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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감리원 최초교육(총4주)을 받을려고 하는데, 감리회사에 구직중이라 정식 감리원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비환급은 불가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교육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근거는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감리원 등록전에 개인적으로 받은 교육은 법정 교육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감리원 등록후(즉,감리회사 입사후)에 교육을 받아야만 감리현장 배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것은,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 회사를 통해서 받는 경우와 비교해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십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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