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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승급에 대한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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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2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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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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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기술자로서 최초교육 3주는 이미 이수하셨으니
승급교육 1주를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일정을 참고하셔서 전문과정으로 1주받으셔야 승급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승급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경력관리상 필요하면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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