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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기술자로서 최초교육 3주는 이미 이수하셨으니 승급교육 1주를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일정을 참고하셔서 전문과정으로 1주받으셔야 승급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승급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경력관리상 필요하면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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