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저는 지금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건설기술인 협회에 초급으로 등록이 되어있구여
아직 교육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는동안 교육을 받을까 하는데 회사재직자만
가능한가여?
교육신청을 하려니깐 회사명을 써야하던데여.
또 기술인협회에 등록한지 3년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날짜가 지났거든여.
제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 경력이 3년인데 중급으로 승급하려면 경력이 4년
이상 되야하고 아직 기사 자격증이 없지만 승급을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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