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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저는 지금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건설기술인 협회에 초급으로 등록이 되어있구여 아직 교육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는동안 교육을 받을까 하는데 회사재직자만 가능한가여? 교육신청을 하려니깐 회사명을 써야하던데여. 또 기술인협회에 등록한지 3년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날짜가 지났거든여. 제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 경력이 3년인데 중급으로 승급하려면 경력이 4년 이상 되야하고 아직 기사 자격증이 없지만 승급을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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