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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질문입니다. 빠른답변부탁합니다.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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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재중이시거나 휴직중이시거나 받으실수 있습니다.

2. 과태료부과는 교육원에서하는것이 아니라서 답변을드리기가 어렵습니다.

3. 승급은 경력이되시고 교육을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경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협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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