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답변]노동부 환급관련 질문이요!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3046
파일첨부 :
노동부 환급은 교육수료후 2주후부터 가능합니다.

2. 연속해서 받으시는 경우 마지막기수 끝나고 한번에 환급을 받으시는것도 가능할것입니다.

3. 자세한 사항은 해당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4.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전글 노동부 환급관련 질문이요!
다음글 교육신청 했는데요...
이름 비밀번호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