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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교육전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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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는

귀하의 미래계획과 관련된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건설업계에 종사하실 계획이시라면 미리 교육을 받아두는것이 효과적일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자격으로 교육을 받으실때는 노동부에서 지급되는 교육비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재직중에만 가능)

홈페이지상에 교육신청을 하시면 교육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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