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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56번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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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은 기술인협회에 의무적으로 경력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등급이 무의미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후에 건설기술자가 되었을때 그때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경력관리나 승급에 대하여는 협회에 문의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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