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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교육을 안받을경우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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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교육원은 건술기술관리법에 의거 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신 경력관리나 회원가입여부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적당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건기법상의 교육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5.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6.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7.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8.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9.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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