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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교육
작성자 : 이신호()   작성일 : 2007-05-13   조회수 : 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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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교육 이수기간이 2003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직관계로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받는다면 "안전"의교육기간하고 금액 그리고 회사에 제출할 서류 (통지서)좀 보내주세요..
교육이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무슨교육이 없어졌나요??
승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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