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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건설기술자에 관하여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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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의하면 고등학교를 건축과로 졸업하셨으니 졸업후 3년이상의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자가 교육을 받으시면 초급기술자로 인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시고 협회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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