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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언제까지 연기할수 있을지..
작성자 : 황하정()   작성일 : 2007-05-13   조회수 : 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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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4월7일에 발급받아 만3년이 지난상태입니다.
실은 교육을 꼭받아야하는걸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기한이 지난후에 발송된 안내문을 받고서야 알았답니다.
그래서 년말쯤에 한가해짐 받으려 계획중이었는데 제가 기혼인
관계로 둘째아이를 임신(만삼개월쯤)해서 요즘 심한 입덪상태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그러다보니 한시간가량이 걸리는 교육원까지 다닐게 큰걱정이랍니다.
장기간의 연기가 가능할는지..만 일년반정도 되야하거든요.
수유문제가 있어서..현재회사도 재택으로 전환하려는중이고요.
혹 사이버강의실은 언제쯤 시작할 계획인지..
필요하시다면 산모수첩등의 첨부를 할수있구요.
수강료를 미리납부한 상태로의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런저런 방법을 궁리중이나 뾰족한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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