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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건설기계제조회사에서 제직하다 사직을하였습니다. 감리원교육을받고 감리원교육을받고 감리원이되고자하는데 어떤등급의 교육을받아야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개인자격으로있는상황에서도 교육수강이 가능한자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학녁은 전문대졸이고 기계과를전공하였으며 1982년에 졸업하였습니다. 1981년에 산업안전기계기사2급자격을취득하였고,1982년에 건설기계기사2급자격을취득후 1983년4월1일에 회사에 취업하여 재직중 1988년 건설기계제조를 회사에서 시작할때 건설기계기사2급자격증을 선임하고 건설기계제조업무에 종사하였으며,1996까지 제조업무에 종사하다가 건설기계사업이 중단되어 서비스업무를 당당하였습니다. 동 회사에서 2004년6월30일까지 재직하다가 사직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떤등급의 감리원교육수강이 가능한지요.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속된직장이 없는상태인데 교육수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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