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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과태료납부 ㅡ,.ㅡ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3470
파일첨부 :
안녕하십니까!
3년안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직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교육원에 위탁계약서를 송
부하시고 빠른 시일안에 교육을 받으시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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