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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건설기술자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교육 3주를 이수하셔야합니다. 교육은 3주 연속 또는 1주씩 나누어 순서에 관계없이 이수하셔도 됩니다. 현재 3주교육을 전부받기가 어려우시면 우선 1주교육을 받고 나머지 2주는 올 6월 이전에 교육을 받으시면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마다 약간씩 상이하므로) 건설기술자 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으로 회사 고용주는 기술자가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이로인해 어떠한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한편 실업상태에서의 교육여부는 경력관리기관인 기술인협회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협회 교육지원실 02-549-967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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