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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회사 REITS)를 설립할 경우,
투자자 보호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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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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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감정평가 및 부동산 중개기관에서 5년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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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부동산 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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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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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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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기관 종사자의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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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동산 관계 회사나 기관등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등의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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