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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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회사 REITS)를 설립할 경우,
투자자 보호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감정평가 및 부동산 중개기관에서 5년이상 종사한 사람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부동산 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부동산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요건
  부동산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관계기관 종사자의 자격요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동산 관계 회사나 기관등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등의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금융기관 종사자의 자격요건
  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을 포함)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운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집합투자관계기관 등에서
  증권운용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공인회계사로서 집합투자관계기관에서 증권운용전문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금융투자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또는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의 증권운용전문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자산운용업무에 종사한 경우면 해당이 됨
  (총 3년이상 근무 및 2년이상 당해업무 종사)
 

⑥ 투자자산운용사(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일반운용전문인력 시험) 자격취득 시 경력과 무관하게
   자격요건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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