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교육원이나 주택관리사 협회 시설물안전점검 교육처럼
교육 이수후(건축과정)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점검자격이
주어지는지요
시설물안전점검 교육과 동일한 교육입니다.정기안전점검 교육은 1종 2종 3종 시설물의 정기점검업무는 다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