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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육안내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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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비환급)
- 건설산업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신청
- 선착순 접수 (각반 정원 70명) =>코로나19상황 중(정원 35명) 변경
- 입금 완료 후 교육 수강 가능
일반건설기계 교육신청 바로가기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교육신청 바로가기
교육대상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일반건설기계 및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일반건설기계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
- 굴착기, 3톤미만 굴착기
- 로더, 3톤미만 로더, 5톤미만 로더
- 불도저, 5톤미만 불도저
- 롤러(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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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3톤미만 지게차
-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5톤미만 천공기
- 타워크레인, 3톤미만 타워크레인
- 기중기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공기압축기
- 쇄석기(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 준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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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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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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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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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운전 조종사 및 교육수료 조종사 모두 해당
교육일정
구분 |
일반건설기계(4시간)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4시간) |
4월 |
4월 13일 화요일
- 원격 교육(마감) -
4월 27일 화요일
- 원격 교육(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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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화요일
- 원격 교육(마감) -
4월 20일 화요일
- 원격 교육(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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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5월 11일 화요일
- 원격 교육(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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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화요일
- 원격 교육(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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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6월 8일 화요일
- 원격 교육(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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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화요일
- 원격 교육(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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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로 인해 실시간 비대면 원격교육(Zoom)으로 진행합니다.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향후 현장교육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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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09~13시)
※ 모집인원 미달 시 폐강 될 수 있음
교육시간
- 4시간
수료기준
- 교육훈련 총 수업시간의 100분의 80이상 이수한 자
- 교육평가 70점 이상
교육비
- 32,000원 (비환급과정 / 교재포함)
교육장소
- (재)건설산업교육원 양재교육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2길 13(도곡동, 호성빌딩)
- TEL : 02-575-7123 FAX : 02-575-7998
교육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
-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교육주기 |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
1시간 |
3년 |
나. 건설기계의 구조 |
1) 건설기계의 특성 2)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
1시간 |
다. 건설기계 작업 안전 |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 3)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
1시간 |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1시간 |
총 계 |
4시간 |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교육주기 |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하역운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
1시간 |
3년 |
나.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특성 2)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
1시간 |
다.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 안전 |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줄걸이 작업과 신호체계이해 등 3)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
1시간 |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1시간 |
총 계 |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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