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계별 교육운영 방안>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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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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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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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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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비대면 교육 실시
(출장, VR 교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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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교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거리두기, 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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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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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 별 교육일정 중
30% 현장, 70%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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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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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대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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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경우, 20인 미만으로
현장교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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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온라인교육 가이드라인을 따르나, 중대본ㆍ지자체 등에서
가이드라인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 강화된 거리두기를 준수
▶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원격강의의 진행 여부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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