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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운영 방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28   조회수 :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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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별 교육운영 방안>


 단계

 내 용

 비 고

 1

 현장 + 비대면 교육 실시

(출장, VR 교육 포함)

 (현장교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거리두기, 소독 등

 1.5

 전문교육기관 별 교육일정 중

30% 현장, 70%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

2 이상

 전체 비대면 교육 실시

 불가피한 경우, 20인 미만으로

현장교육 가능


 

기본적으로 온라인교육 가이드라인을 따르나, 중대본ㆍ지자체 등에서


          가이드라인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 강화된 거리두기를 준수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원격강의의 진행 여부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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