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안전교육 환불규정
1.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요구 시 아래와 같이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 교육 개시 전 전액 환불
- 교육 개시 후 교육시간의 1/4 경과 → 교육비의 3/4 해당액 환불
- 교육 개시 후 교육시간의 2/4 경과 → 교육비의 2/4 해당액 환불
- 교육 개시 후 교육시간의 3/4 경과 → 교육비의 1/4 해당액 환불
- 교육 개시 후 교육시간의 3/4경과 후 미 환불
2. 모집정원이 미달되어 교육이 취소되는 경우, 교육생이 교육일정 변경을 희망하지 않을 시 안전교육 신청 수수료 전액을 환불 해주어야 한다.
3. 천재지변으로 안전교육 불참 시 전액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단, 천재지변의 인정범위는 정부가 인정하는 천재지변 또는 도서지역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운항 불가 등)
4. 교육기관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지체 없이 수강자들에게 전액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 정원을 초과하여 수강생을 모집한 후 교육을 실시한 경우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강사의 자격 기준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표22의3에 의함)
5. 직계가족 사망* 또는 본인 사고**로 인해 불참 시 전액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단, 사망진단서 및 의사진단서 등 필요)
* 직계가족의 범위 : 부모, 형제, 자매, (외)조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입원,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소견서에 따라 자가 경리된 경우
6.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환불요구가 발생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에 환불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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