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 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공고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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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한(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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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한(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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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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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3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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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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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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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1. ∼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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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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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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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 ∼ 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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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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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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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8.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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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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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기 이수자(〜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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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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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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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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