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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문의
작성자 : 건산원(ciec@ciec.or.kr) 작성일 : 2011-09-22 조회수 :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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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는 5년의 경력을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교육신청시 서류제출하셔야 합니다.부동산관련학과 석사학 위 이상 취득자인 경우 학위취득 후 3년 분동산 관계기관에서 근무 사여야 신청요건이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자격요건이 가능하시나 팩스로 자격요건 서류 를 송부를 후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상담역(02-575-7123) 홍순준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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