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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프라개발전문가 교육 자격요건 완화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9.02.07   조회수 : 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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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발전문가과정 자격조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위해서

교육자격요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5년이상 업무종사경력자는 3년이상으로  완화되었고

금융기관종사자는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있으면 가능합니다.

건설직무분야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부동산투자운용전문인력,변호사,회계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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