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전문가과정 자격조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위해서
교육자격요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5년이상 업무종사경력자는 3년이상으로 완화되었고
금융기관종사자는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있으면 가능합니다.
건설직무분야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부동산투자운용전문인력,변호사,회계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