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전문가과정(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 2019.2월 개강안내드립니다.
2월19일부터 개강합니다. 사이트 참조하시어서 신청바랍니다.
본 과정은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국토교통부 지정 과정입니다.
법에의한 많은 혜택이 있으며 해외사업에 대한 금융 및 사업성검토 등을 심도있게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을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료실등에서 참조바랍니다.
본 교육원은 이 과정의 유일한 교육기관입니다. 연중 교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조후
교육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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