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과 개발전문인력교육 문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18   조회수 : 813
파일첨부 :

[본 교육원은 2022 .02월 14일 부터 2월23일까지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다음 개강은 2022. 04월 11일 부터 개강합니다. 시간은 오후6시부터 10시(또는 9시)까지입니다.

수강료는 70만원 (부가세 없음)

장소는 양재역 4번 출구 1분거리 건설산업교육원 5층입니다.]

 

많은 분이 상기 제목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답변 올립니다.

Q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사전에 수료하려고 합니다.

 

1. 투자자산운용사+등록교육 이수시 ,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대상으로서, 이수 후 자산운용전문인력이 되는지?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됩니다.

 

2.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자격 中,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자 또는 등록된 경력이 있는자." 라고 명기되어있는데, 자산운용전문인력 수료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이 되는지?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등록 된자라 함은 자산운용전문교육을 수료한자(상기 1)로서 국토부에 등록된

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관리회사(AMC)에 취직을 하여 회사가 국토교통부에 상기1 수료자를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쓰겠다는 공문을 보내면 국토교통부에서 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등록부에 등록하여줍니다. 이렇게

해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자(퇴사하면 등록 된 경력이 있는자)에 해당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개발전문인력교육을 받아도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3년이상을 근무하여야 부동산개발업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등록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개발업협회 문의 바랍니다.

 

[4월11일 수강하실분 들은  미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다운 받으셔서 kb808@naver.com 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립니다. 매번 수강생들이 많아서 개강일 훨씬 전에 수강신청을 마감하니까 조금만 서둘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2020.02.11(화)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개강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